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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연예인소 ~처럼
    카테고리 없음 2020. 1. 9. 22:53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처분을 신청한 사안이 있었습니다.모두 아시는 유명 그룹 멤버 중 일부 멤버가 제기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매우 집중적으로 이에 대해 보도한 사안입니다.금일은 해당 사례를 실제 판례에 근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가끔 연예인 전속계약, 연예기획사와의 부당한 계약을 원인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소송을 하고 싶거나 노예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금일 소개드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연예기획사와의 계약 해지,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 등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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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법리를 설명하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며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인 계약의 자유의 원칙은 법질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신청인은 공식 데뷔 이전 그 다른 연예인 지망생들처럼 성공의 조건인 전문 관리 시스템을 선망하고 피신청인의 주도적 선택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첫 전속 계약 및 1차 부속 합의를 체결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가수로서의 입장을 구축한 이후 체결된 나머지 부속합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피신청인과 대등한 협상력이나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채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관련 소송에서의 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하거나 신청인들의 입장을 감안한 시혜로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정안을 구체적인 협상 없이 그대로 수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데뷔 앨범 발매일부터 10년이었던 것이다 일반인들의 데뷔 앨범 발매일인 2004.1.14. 직전 체결된 1차 부속 합의를 통해서 13년으로 연장되면서 계약 만기일은 최단 2017.1.13. 이 되었습니다.이런 13년 계약 기간은 신청인들과 피고 신청인이 제시한 국내 가수의 전속 계약 사례 쥬은국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장 기간에 해당했습니다.특히 신청자들은 새로운 경향이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을 주 팬층으로 하는 소위 "아이돌 스타"로서 유사한 성격의 다른 그룹이 밟아온 전례에 비춰볼 때, 다른 음악 장르나 예능 영역을 개척하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현재와 같은 정상 수준의 인기를 구가하는 활동 기간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들이 연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전성기 대부분이 사건. 계약기간. 또한 이 사건의 계약에서는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신청인들의 계약해지권 내지 선택권 자체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피신청인과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고액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피신청인은 투자 위험이 높은 업계 특성상 신인 발굴과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 회사들의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해서는 전속 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손해 배상액 일정을 통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특히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결성된 해당 그룹의 경우 안정적인 해외 활동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준비·검증 기간 및 해외 현지 에이전트와의 장기 계약이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 기간을 13년으로 정하게 된 것이고 수익 분배 조건도 전례 없이 티로신 비장애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운영되어 온 것 이 사건의 계약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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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법원은 연예산업에서 초기에 신인을 육성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중 소수만 상업적으로 성공함으로써 투자위험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계약과 같은 장기의 계약기간과 엄청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고, 투자위험요소는 연예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재원형성과 위험배분에 관한 경영상의 기법을 적용해 상당부분 분산·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속 연예인의 게다가 한국 가요시장의 과점적 구조에 비춰볼 때 사건계약과 같은그리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인 계약 기간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등을 그대로 두고 신청인의 입장을 감안해 수익 분배 조건을 일부 개선했다. 핸들 피신청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체결된 초장기 전속계약의 일방적 구조가 유지되는 이상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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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해당 판례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우선은 요약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요컨대,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약정된 계약기간, 고액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은 엔터테인먼트사인 소속사의 투자 등 현실을 감안해도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해당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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